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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구속영장 발부 기각

#무면허운전 #구속영장 #뺑소니 #영장실질심사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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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의 언니는 의뢰인 명의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돌하였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무면허 상태인 의뢰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의뢰인을 용의자로 지목하였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과 의뢰인의 언니가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의뢰인이 아닌 의뢰인의 언니라고 진술하자, 의뢰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범인도피교사의 혐의까지 더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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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진의 노력

    의뢰인은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법률사무소 법진을 선임하였으며, 구속영장실질심사 전 의뢰인과의 접견에서 의뢰인이 주장하는 바를 차분히 들어본 결과, 의뢰인이 매우 억울한 상황이지만 그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여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당시 다른 현장에 있었던 증거의 유무에 대하여 묻고, 특히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이기에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이 이 사건 당시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증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범인도피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으며, 예비적으로 만일 의뢰인이 범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을 구속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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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및 의의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의뢰인은 구치소로 이감되지 않고 무사히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사회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구치소에서 생활하여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기에 밖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억울하게 구치소 생활을 할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상담을 고민하는 이 순간에도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윤선영 변호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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